저수조(물탱크)는 왜 청소를 해야할까요?

수돗물은 상수원으로부터 취수한 물을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처리한 후 배수지와 수도관로를 통해 공급하며, 이렇게 공급된 수돗물은 개별 건물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에 모아졌다가 가정의 수도꼭지로 보내집니다.

수돗물의 생산, 공급 과정은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 이용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저수조를 청소하지 않으면 내부에 이물질이 쌓이고 미생물이 번식하는 등 수질이 나빠지므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법 제21조에서는 아파트나 대형건축물 등에 설치된 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청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또한 단독주택등 소규모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소형저수조(물탱크)는 직결급수 공사를 통하여 가능하면 철거하는 것이 좋으며, 철거가 곤란한 때에는 대형저수조와 같이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만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는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1회씩 실시하되 상반기에는 수온이 상승하여 미생물이 번식하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여름철의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여 물때가 많이 끼게 되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수조 청소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하거나 저수조 청소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 직접 청소할 경우에는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청소합니다.

청소절차

  • 1. 저수조의 물을 완전히 뺀 후
  • 2. 수세미, 솔 또는 고압세척기로 바닥과 벽면의 이물질과 물때를 제거
  • 3. 저수조 내부 철제부품(사다리, 배관설비 등)의 녹 제거후 도색
  • 4. 저수조 벽 균열 등을 점검하여 보수하고 내부를 염소 등으로 소독
  • 5. 저수조 내에 남아있는 소독수 및 녹물 잔수를 제거한 후 깨끗한 물로 세정
  • 6. 저수조 내의 수위계 작동여부 등을 최종 점검한 후 물을 받아 사용

기타 문의 사항 : 부천시청 수도시설과 032-625-3283

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정수과
전화 : 625-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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