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더불어 배려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아래와 같이「수도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감면신청서 양식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시청 수도행정과(연중)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수도행정과(FAX : 625-3229)에 제출

감면 대상 및 금액 (중복인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

부과되는 사용량에서 가정용 월5㎥에 해당하는 요금 (상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자

부과되는 사용량에서 가정용 월5㎥에 해당하는 요금 (상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18세미만의 3자녀이상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

상하수도요금 부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요금 (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 (단, 공동주택은 전체가구수의 평균사용료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에서 3급까지의 수용가

부과되는 사용량에서 가정용 월5㎥에 해당하는 요금 (상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적용시기 : 신청일 기준(매월 5일까지) 하여 다음 고지분부터 감면

수도요금을 관리하시는 분께 알려드립니다.

1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관리하시는 분께서는 위의 감면대상 가구로 인하여 감면된 수도요금은 해당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 부천시 수도행정과 032-625-3240~1 및 콜센터 032-320-3000

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수도행정과
전화 : 625-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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