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수도행정과(FAX : 625-3229)에 제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
부과되는 사용량에서 가정용 월5㎥에 해당하는 요금 (상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자
부과되는 사용량에서 가정용 월5㎥에 해당하는 요금 (상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18세미만의 3자녀이상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
상하수도요금 부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요금 (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 (단, 공동주택은 전체가구수의 평균사용료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에서 3급까지의 수용가
부과되는 사용량에서 가정용 월5㎥에 해당하는 요금 (상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1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관리하시는 분께서는 위의 감면대상 가구로 인하여 감면된 수도요금은 해당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