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는 옥내 계량기 방문 검침에 따른 불편 해소 및 물 절약, 누수 조기발견 등을 위해 수도요금 자가검침 및 감면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가정용 수도 사용자(제외: 스마트계량기 수용가, 단독주택으로 7가구 이상 수용가, 공동주택으로 1개의 수도전을 사용하는 수용가-아파트 등) - 신청방법 : 부천시 상수도 홈페이지(https://water.bucheon.go.kr) ※ 부천시 통합로그인 후 자가검침 회원가입 - 수용가별 검침 기준일 전 2일부터 검침 기준일 후 2일까지(총5일)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하고 상수도 홈페이지에 자가 검침값 입력 ※ 연2회 이상 검침원 방문 점검 실시, 자가 검침값 확인 - 감면금액 : 1회 500원 요금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