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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안내문
첨부파일오물분쇄기 불법제품사용금지 홍보물.hwp
담당부서하수과담당자윤석두전화번호625-3404작성일2015-04-29
  1.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져)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하수관거로 배출되도록 하는 기계장치로     그 동안 하수관거의 막힘과 오염 부하량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이유로 국내 판매와 사용이         금지 되었으나

-환경부에서는 20121022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배출되는 일체형환경부 인증제품에 한하여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증 받지 않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작, 판매하거나 제품을 구매 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내 음식물 찌꺼기 퇴적으로 인한 하수 흐름 방해, 악취 발생, 관로 부식, 수질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어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의 사용금지에 대한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인증제품 검색: 한국상하수도협회  http://www.kww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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