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4월 이전에 허가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옥내 급수관 개량시 공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공사비 지원대상 ▶ 옥내급수관 노후(녹물출수) 배관을 교체하는 건물 ❍ 차상위계층 자가주택 ❍ 단독 및 다가구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빌라, 연립, 아파트) ※ 제외대상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물 □ 공사비 지원 신청기간 : 2월~10월 □ 공사비 지원 금액 ❍ 단독주택 : 최대 150만원 ❍ 다세대•공동주택 : 공사금액의 50%미만(최대 80만원)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전화로 신청하시면 방문•상담 후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전화번호 : 수도시설과(☎625-3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