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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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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수도시설과담당자윤지효전화번호625-3295작성일2015-01-19

 1994년 4월 이전에 허가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옥내 급수관 개량시 공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공사비 지원대상

옥내급수관 노후(녹물출수) 배관을 교체하는 건물

 ❍ 차상위계층 자가주택

 ❍ 단독 및 다가구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빌라, 연립, 아파트)
제외대상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물
 

공사비 지원 신청기간 : 210

 

공사비 지원 금액

 ❍ 단독주택 : 최대 150만원

 ❍ 다세대공동주택 : 공사금액의 50%미만(최대 80만원)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전화로 신청하시면 방문상담 후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전화번호 : 수도시설과(625-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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