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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제도 안내
첨부파일주방용오물분쇄기 제도 안내.hwp홍보포스터.jpg
담당부서하수과담당자강선미전화번호625-4953작성일2017-04-20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입니다.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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