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신청 | 분야 | 상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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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 단독주택(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수도계량기 검침 당시 해당 급수처에 취사를 달리하며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하나의 가구수. 다만, 외국인은 체류지신고를 마친 가구수 - 공동주택은 분양 호수 - 기숙사, 원룸주택 등은 건축물관리대장 도면상의 방의 수 -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입소자가 사용하는 방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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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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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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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 | 협의부서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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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천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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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고서 1부(동일 주소 상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 성명 기재요함.) ② 최종 상하수도 요금납부 영수증 사본 1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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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신청내용 확인(주민등록사실확인) ⇒ ③ 통보 (동 주민센터 → 시 수도행정과) ⇒ ④ 수도행정과 접수 ⇒ ⑤ 다음 고지분에 반영
[요금조정] -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시는 월별 총사용량을
- 사용가구로 나눈 평균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조정 고지.
- ○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타업종이 같이 사용한 경우 사용량 산정은 총 사용량 중에서 세대당 월 15입방
- 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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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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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가구수적용신청서(주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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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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