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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지하수개발이용신고(변경)분야상하수도
신청대상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신청방법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번지 부천시청 민원여권과
인터넷 : 민원24(www.minwon.go.kr)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하수과 하수시설2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지하수법」제7조제6항, 및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참조(붙임6)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증 교부

담당연락처없음
서식[서식 7]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hwp
[서식 8] 지하수개발ㆍ이용(용도변경, 시설내용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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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수도행정과
전화 : 032-320-3000
민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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