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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계량기교체신고(계량기훼손,동파,망실)분야상하수도
신청대상수도계량기가 동파 ? 훼손 ? 망실 된 수용가
신청방법방문접수: 부천시청 수도시설과(7층)
우편접수: 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번지 부천시청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2일
수수료 계량기대금 :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명시된 금액 과태료 :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43조에 명시된 금액
주관부서 수도시설과 급수계량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43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처리절차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확인 및 계량기 부착 ⇒ ④ 대금 및 과태료는 당월 및 익월고지서에 합산고지
담당연락처계량기대금 :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명시된 금액
과태료 :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43조에 명시된 금액
서식계량기교체신고서(계량기훼손,동파,망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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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수도행정과
전화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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