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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급수전폐전신고분야상하수도
신청대상소유한 급수전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신 분
신청방법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번지 부천시청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26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당월 영수증 1부(체납내용 확인)
처리절차① 체납요금 확인 ⇒ ② 민원신청 접수 ⇒ ③ 현장확인 및 작업 ⇒ ④ 전산기관 및 민원인에게 알림
담당연락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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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수도행정과
전화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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