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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급수공사신청분야상하수도
신청대상급수공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번지 부천시청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설계수수료 : 4,000원 수입증지대 : 3,000원(1건당)
주관부서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6조, 동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건축허가서 사본(신축공사현장인 경우), 건축물현황(개요,배치도등)
③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처리절차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급수지 현장조사 ⇒ ③ 급수공사 설계 ⇒ ④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부통보 ⇒ ⑤ 급수공사 착공 및 준공
담당연락처설계수수료 : 4,000원
수입증지대 : 3,000원(1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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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수도행정과
전화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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