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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급수장치(개시,중지,폐전)신고분야상하수도
신청대상일시적으로 급수를 받지 않을 경우와 다시 급수를 신청할 수용가
신청방법방문접수: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
우편접수: 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번지 부천시청 수도시설과, 수도행정과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및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① 급수장치(개시,중지,폐전)신고서 1부
처리절차[중지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체납요금 확인 ⇒ ③ 계량기 철거 ⇒ ④ 민원인에게 급수 중지 알림
[개시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계량기부착 ⇒ ③ 민원인에게 급수개시 알림 ⇒ ④ 다음 고지분에 급수 중지 기간동안의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부과
담당연락처없음
서식[별지 제7호서식] 급수장치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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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수도행정과
전화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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