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부터 적용: 복지감면 확대,자동이체 및 자가검침 감면 폐지 □ 2023년 5월부터 적용: 상수도 업종별 요율 조정 ☎복지감면 및 자가검침 감면 문의: 032-625-3241~5 ☎자동이체 감면문의: 032-625-3232 ◑ 복지감면(생계, 장애, 유공자) 대상자에게 월 5㎥ 감면 시 물이용부담금이 추가 감면됩니다. ※상·하수도 업종별 요율별의 근거한 금액으로 원단위는 절사 함.
◑ 만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게 상·하수도 및 물이용부담금에 대하여 10%를 감면하여 드립니다. (물이용부담금 추가감면) ※ 공동주택은 상·하수도요금 평균사용량의 10%를 감면해드립니다. ※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감면을 하므로 미신청 세대는 담당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자동이체 대상자에게 수도요금의 1% 감면(5천원 한도)과 자가 검침 대상자에게 회당 500원의 감면을 하던 사항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 업종별 요율 조정안내(2023년 5월부터 적용) 우리시는 6년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여 운영해 왔으나,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교체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증가하는 예산소요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불가피하게 수도 요금을 조정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아울러, 가정용의 누진요금을 폐지하고 ㎥당 450원으로 통합되었으며, 일반용과 대중탕용 산업용의 누진 단계가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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