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등기구 총 구입비의 30% 보조금 지원 사업 가. 사 업 명 : 2018년 경기도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 나. 신청대상 : LED조명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가구( 선착순 216가구 신청시 마감) 다. 신청기간 : '18. 11. 30까지 라. 지원내용 : LED조명 총 설치비의 30% 지원(70% 자부담) ※ 가구별 LED조명 선택사양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스마트미터기 총 설치비 7만7천원 중 7만원 지원(7천원 자부담) 마. 추진절차 ① 신청서 제출 ➡ ② 시공업체 방문설치 ➡ ③ 신청인 카드결재 ➡ ④ 보조금 지급 |
바. 신청방법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요청 시, 단지 내 홍보 부스 설치 후 현장 접수 예정 개별신청시, www.ggenergy.or.kr 사이트 접속>공지사항>신청서 작성>제출(온라인, 이메일, 팩스) - 문의 : 경기도에너지센터 담당자 김일태 (☎031-500-3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