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댐 치수증대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칭 :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나.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다. 공고기간 : 2017. 12. 18 ~ 2018. 01. 02(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