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급수공사신청 | 분야 | 상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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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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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번지 부천시청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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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설계수수료 : 4,000원 수입증지대 : 3,000원(1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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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 | 협의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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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6조, 동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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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신청서 ② 건축허가서 사본(신축공사현장인 경우), 건축물현황(개요,배치도등) ③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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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급수지 현장조사 ⇒ ③ 급수공사 설계 ⇒ ④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부통보 ⇒ ⑤ 급수공사 착공 및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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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설계수수료 : 4,000원 수입증지대 : 3,000원(1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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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급수공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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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급수공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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