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급수장치(개시,중지,폐전)신고 | 분야 | 상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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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지 않을 경우와 다시 급수를 신청할 수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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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 우편접수: 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번지 부천시청 수도시설과, 수도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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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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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 | 협의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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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및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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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급수장치(개시,중지,폐전)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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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중지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체납요금 확인 ⇒ ③ 계량기 철거 ⇒ ④ 민원인에게 급수 중지 알림 [개시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계량기부착 ⇒ ③ 민원인에게 급수개시 알림 ⇒ ④ 다음 고지분에 급수 중지 기간동안의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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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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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별지 제7호서식] 급수장치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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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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