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의 구성

  • 상수도요금
  • +
  • 계량기구경별 요금
  • +
  • 물이용부담금
  • +
  • 하수도요금

물이용 부담금이란?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등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류지역 자치단체의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는 하류지역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수질개선비용을 분담하는 제도임. 수도사용량에 비례하여 고지되며 현재 한강수계는 1㎥당 170원임.

계량기 구경별 요금이란?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수대, 약품비, 전력료, 인건비, 각종 정수시설 및 송배수관·배수지, 가압장, 급수관, 계량기 등 공급시설의 유지비와 같은 기본비용(급수 준비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기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 구경별 월정액으로 부과하는 금액.

수도요금계산방법 예시

가정용 (사용월 2월, 사용량 240㎥, 가구수 3가구, 계량기구경 13mm, 하수도 합류식)

합계 : 118,800원 + 1,240원 + 40,800원 + 124,140원 = 284,980원

수도요금 계산방법(예시)
항목계산방법계산값
상수도 요금240 ㎥ ÷2월 = 120 ㎥
(120㎥ × 495원) × 2월 = 118,800원
118,800원
계량기 구경별 요금620원 × 2월 = 1,240원1,240원
물이용 부담금240㎥ × 170원 = 40,800원40,800원
하수도 요금240㎥ ÷ 2월 ÷ 3가구 = 40㎥
(20㎥× 337원 + 10㎥× 557원 + 10㎥× 838원) × 2월 × 3가구 = 124,140원
124,140원

혼합2종 (사용월 2월, 사용량 2,000㎥, 가구수 2가구, 계량기구경 25mm, 하수도 합류식)

합계 : 2,243,500원 + 4,020원 + 340,000원 + 3,753,120원 = 6,340,640

혼합2종
항목계산방법계산값
상수도 요금60㎥(가정용, 30㎥ × 2월) + 1,940㎥(일반용)
(가정용)
60㎥ ÷ 2월 = 30㎥
30㎥ × 495 × 2월 = 29,700
(일반용)
1,940㎥ ÷ 2월 = 970㎥
(100㎥ × 1040원 + 870㎥ × 1,170 ) × 2월 = 2,213,800원
2,243,500원
계량기 구경별 요금2,010원 × 2월 = 4,020원4,020원
물이용 부담금2,000㎥ × 170원 = 340,000원340,000원
하수도 요금60㎥(가정용, 15㎥×2월×2가구) + 1,940㎥(일반용)
(가정용)
60㎥ ÷ 2월 ÷ 2가구 = 15㎥
15㎥ × 337원 × 2월 × 2가구 = 20,220원
(일반용)
1,940㎥ ÷ 2월 = 970㎥
(50㎥×718원 + 250㎥×1,453원 + 670㎥×2,190원) × 2월 = 3,732,900원
3,753,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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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수도행정과
전화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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