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요금의 징수원칙)에 따르면,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에 따르면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은 수도요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급수설비의 소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부동산 임대계약에 의하여 급수사용자(임차인)를 변경 가능하므로 임차인이 체납한 수도요금을 임차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근거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27조(요금의 징수원칙)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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