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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경별요율표

상수도 업종별 구분표

상수도 업종별 구분표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기숙사 포함)
  • 담배 · 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산업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공장
일반용
  •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운반급수 : 최종단계요율 적용)
  • 운반급수(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요율 적용)

    단, 학교는 업종코드 11로 1단계요율 적용

대중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전용공업용 공업용수
가정용+산업용 (혼합1종) 1가구당 15㎥ 가정용 적용후 잔량은 해당업종 적용
가정용+일반용 (혼합2종)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은 상수도 업종과 동일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

(단위 : 원)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
계량기구경별정액요금 업종별사용량요금
계량기구경별 요금 업종별 사용량(㎥당) 23년 24년 25년
13m/m
20m/m
620
1,300
가정용 ㎥당 450 495 540
25m/m
32m/m
40m/m
50m/m
2,010
3,590
4,900
8,590
일반용 0~100
101이상
890
1,160
1,040
1,170
1,200
75m/m
100m/m
150m/m
200m/m
16,270
27,120
60,220
97,000
대중탕용 0~1,000
1,001이상
720
870
780
920
910
250m/m
300m/m
350m/m
400m/m
143,870
200,830
251,580
282,910
산업용 0~500
501 이상
760
1,080
850
1,090
950
1,120
물이용부담금 → 1㎥당 170원 공업용(원수) ㎥당 260 290 320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사용량 1㎡당 76원 부과합니다.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

(2024년 7월 이전)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
업종 사용구분(㎥/월) ㎥당 단가(원)
분류식 합류식 하수관거
가정용 0~20
21~30
31이상
358
587
880
337
557
838
77
127
190
일반용 0~50
51~300
301~1,000
1,001이상
755
1,530
2,304
3,082
718
1,453
2,190
2,927
163
330
499
666
대중탕용 0~1,000
1,001~2,000
2001이상
607
713
965
577
677
916
132
155
209
산업용 ㎥당 672 637 144
  • 수도요금의 구성 = 상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 물이용부담금 + 계량기구경별요금
  • 장기간(3개월이상)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중지 및 폐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

(2024년 7월부터 적용)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
업종 사용구분
(㎥/월)
연도별 ㎥당 단가(원)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하수관로사용지역
2024년 2025년 2026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4년 2025년 2026년
가정용 ㎥당 460 560 690 440 540 660 100 120 150
일반용 0~50 970 1,260 1,520 930 1,200 1,450 210 270 330
51~300 1,790 2,620 3,110 1,700 2,490 2,960 380 560 670
301~1000 2,520 2,400 540
1,000초과 3,150 3,000 680
대중탕용 0~1000 730 980 1,120 700 930 1,090 150 210 250
1001~2000 890 850 190
2,000초과 1,050 1,000 220
산업용 ㎥당 810 960 1,130 640 760 900 170 200 240
  • 가정용 요금 단계(누진)요금이 1㎥당 450으로 통합, 대중탕용은 2025년부터 누진제 폐지
  • 일반용 요금 2025년부터 누진단계 4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

계량기 교체 및 시험의뢰 비용 산출내역(2026)

(단위 : 원)
계량기 교체 및 시험의뢰 비용 산출내역 표
구 경
(mm)
산출 기초 수도계량기 교체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계량기대금 교체비용 공인기관
시험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부가세포함
납부금액 납부금액
(*부적합인 경우 시 부담)
기계적 결함 외 교체인 경우
(*계량기대금
+교체비용)
계량기 동파인 경우
(*부천시에서 부담)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공인기관 의뢰
(*계량기대금
+교체비용
+시험료)
수도시설과
자체시험
(시험료)
디지털
수도계량기
디지털
수도계량기
디지털
수도계량기
디지털
수도계량기
15 48,95049,630242,00098,580-340,5805,000
20 61,07059,660242,000120,730362,7305,000
25 74,10059,660242,000133,760375,7605,000
32 87,95059,660242,000147,610389,610-
40 129,32075,510242,000204,830446,830-
50 169,38075,510242,000244,890486,890-
80 400,850235,500277,000636,350913,350-
100550,650281,440531,000832,0901,363,090-
150888,470281,440531,0001,169,9101,700,910-
  • 수도요금 관련 문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지하수요금 : 하수과 하수시설팀
담당부서 :
수도행정과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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