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부천 사전컨설팅감사란?
-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
신청대상
- 기관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
-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이 해당 업무를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의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 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외대상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
다만, 주민복리와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사관이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음 -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감사, 조사, 수사, 소송,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등
- 사전 컨설팅감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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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부서→市감사담당관] or
[민원인→부서→市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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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市감사담당관→道감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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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통보
[道감사부서→市감사담당관→
신청부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
조치결과(이행여부) 제출
[신청부서→市감사담당관→
道감사부서]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로 제출
최종수정일 :
2023-11-05
- 정보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감사1팀
- 전화번호 : 032-625-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