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검색
~
[아파트 수도요금] 아파트인데 관리소에서 수도요금을 갑자기 많이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1. 아파트 수도요금 관리체계
 -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에서 승인하고 설치·관리하는 주계량기를 검침하여 전체의 수도요금을 아파트관리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아파트 호별 수도요금 관리 
 - 호별 수도요금은 관리소에서 호별로 설치된 계량기를 검침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호별 계량기의 관리나 요금부과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각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와 계량기 이상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소와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부천시청
[빌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조건] 빌라에 사는데 고지서를 각 세대별로 받아볼 수 없는지?

1. 설치조건
 -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리계량할 수 있는 시설요건과 세대별 계량기가 계단실 벽체에 설치되어 있고 배관이 스텐레스나 동파이프로 시설되어야 하며 전세대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하고 각 세대별로 요금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세대별계량기 신청
● 신청접수 :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
● 구비서류 : 전세대 연명부, 상하수도요금 영수증(최종)

3. 조건불비인 경우 
 - 만약, 설치조건 부적합 또는 전세대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대별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주자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여 각 세대별요금을 분담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부천시청
[가구분할] 한집에 여러세대가 거주하여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1. 가구분할 제도란 
 - 한 개의 수도전으로 여러가구가 사용하거나 다른 업종과 가정용이 혼용함으로써 높은 단계의 요율 및 높은 단가의 업종 적용에 따른 요금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적용대상 
 - 취사를 달리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원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가정용과 기타 업종이 혼용하는 복합상가에 적용됩니다.

3. 가구수 신청
● 신청서 접수 :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수도 수가구 신청서 1부(세대주 성명기재),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4. 적용방법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한 개의 수도전으로 사용한 총사용량을 신고된 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해당되는 단계별 요율을 적용하며 복합상가의 경우에는 총사용량에서 1개월에 가구당 15㎥을 가정용의 해당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량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업종의 요금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담당부서] 부천시청
[이사정산] 주소이전으로 중간정산을 하고 싶습니다.
1. 이사하는 날 계량기 지침(수치)를 확인하여 콜센터(☎320-3000)로 전화해 지침을 알려주면 중간 정산금액과 미납 요금을 안내해줌.

2. 중간 정산금액과 미납 요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전입세대 혹은 부동산에 인계

3. 자동이체 수용가의 경우 콜센터(☎320-3000)에 자동이체해지 신청
[담당부서] 부천시청
[누수감면]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누수인 경우
  - 누수발생여부 확인결과 지하(땅속)누수일 경우에는 누수부위를 수리한 후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도행정과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면 요금의 일부가 감면됨. 

  ※ 옥내누수에 대한 대책
●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옥내누수량에 대해서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 매월 지정일에 자가검침을 하여 평소 사용량과 비교하시면 옥내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후된 옥내배관을 일체 교체하시면 옥내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옥내 누수시 수리 후 수도행정과에 당월 고지서를 전달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면 신청하시면 지하(땅속) 누수일 경우에 한해 요금 일부가 감면됩니다.

※ 요 금 정 산
● 구비서류 : 누수공사 영수증, 수리사진(전,중,후)
● 감면대상 :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 또는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양변기, 수도꼭지, 물탱크, 보일러 등의 누수는 감면대상 아님.)
● 감면방법상수도요금 : 누수 전 4개월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 나머지 누수량은 2분의 1을 경감하고 최종 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계산 후 4개월평균 사용량과 합산하여 요금을 정한다.

2. 계량기고장인 경우  
  - 누수발생여부 확인결과 누수가 아닐 경우에는 수도행정과에 계량기시험신청(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수용가 입회하에 계량기 시험을 하며, 불합격 판정시에는 정정고지되고 합격판정시에는 당초 부과요금을 납부하여야 함

3. 기타
  - 많이 사용한 경우 및 수용가의 부주의로 방류된 경우 등으로 과다부과된 경우에는 감면 및 정정부과 대상이 아니며 당초 부과요금을 납부하여야 함.

[담당부서] 부천시청
[요금과다] 지난 달에 비해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는데 해결방안은?

1. 상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과다부과 되는 경우
● 계절적인 요인, 경조사 등으로 많이 사용한 경우
● 수도계량기 이후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 수도계량기 고장
● 수용가의 부주의로 방류된 경우

2. 과다 부과시 처리 요령
● 누수인 경우누수발생여부 확인결과 지하(땅속)누수일 경우에는 누수부위를 수리한 후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도행정과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면 요금의 일부가 감면됨.
● 계량기고장인 경우누수발생여부 확인결과 누수가 아닐 경우에는 수도시설과에 계량기시험신청(전화 ☎625-3323 또는 방문)하시면 수용가 입회하에 계량기 시험을 하며, 불합격 판정시에는 정정고지되고 합격판정시에는 당초 부과요금을 납부하여야 함
● 기타많이 사용한 경우 및 수용가의 부주의로 방류된 경우 등으로 과다부과된 경우에는 감면 및 정정부과 대상이 아니며 당초 부과요금을 납부하여야 함.

3. 누수확인요령  
(1) 직수를 사용할 때 옥내누수 확인 방법   급수가 되고 있는 시간에 집 안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수도계량기의 별(☆)모양이 돌아가면 누수가 되고 있는 것임.
(2) 수도계량기에서 물탱크까지의 배관에서 누수 확인 방법   옥상 물탱크를 이용하여 수돗물을 이용할 경우 급수가 되고 있는 시간에 옥상물탱크 유입 밸브를 잠궜는데도 수도계량기의 별(☆)모양이 돌아가면 계량기와 물탱크 사이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임.
(3) 옥상물탱크에서 수도꼭지까지의 배관에서 누수 확인 방법   옥상 물탱크를 이용하여 수돗물을 이용할 경우 옥상물탱크 유입 밸브를 잠그고 집 안에 물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물탱크 물이 줄어들면 물탱크 이후 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임

4. 옥내누수에 대한 대책
●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옥내누수량에 대해서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 매월 지정일에 자가검침을 하여 평소 사용량과 비교하시면 옥내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후된 옥내배관을 일체 교체하시면 옥내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옥내 누수시 수리 후 수도행정과에 당월고지서를 전달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면 신청하시면 지하(땅속) 누수일 경우에 한해 요금 일부가 감면됩니다.

[담당부서] 부천시청

총 : 16건 / 페이지 : 2 / 2

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수도행정과
전화 :
민원신고
시민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3점 / 4명 참여]

1,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