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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을 소유자가 내야 하나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요금의 징수원칙)에 따르면,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에 따르면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은 수도요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급수설비의 소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부동산 임대계약에 의하여 급수사용자(임차인)를 변경 가능하므로 임차인이 체납한 수도요금을 임차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근거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27조(요금의 징수원칙)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 032-320-3000
[복지/3자녀감면]수도요금 감면대상자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1. 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1~3급)
    -> 부과되는 사용량에서 가정용 월5㎥에 해당하는 요금 (상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 물이용부담금)
  2.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 상하수도요금 부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요금 (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단, 공동주택은 전체가구수의 평균사용료 적용)

*감면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팀, 부천시 수도행정과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 032-320-3000
가상계좌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1. 수도요금 가상계좌는 수용가의 전용입금계좌로 당월분, 체납분, 이사정산 금액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수용가는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을 통해 입금계좌번호로 "가상계좌"를 입력합니다.
    입금액은 개별입금. 전체입금이 모두 가능하며, 이때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
  2. 만약 개별입금의 경우 금액이 동일하다면 (예)3월 사용료가 50,000원, 5월 사용료가 50,000원 동일한 경우), 입금한 금액은 3월 사용료로 납부가 됩니다. 가상계좌는 먼저 부과한 금액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 032-320-3000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성명이 전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명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금 고지서 상의 고객성명이 실제 수도사용장소의 성명과 다른 경우 부천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 업종 변경)에 의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032-320-3000 (부천시 365 콜센터!)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 032-320-3000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요금항목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각종 부과항목 및 기타 수용가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상수도요금납부전용홈페이지(waterpay.bucheon.go.kr)의 수도요금납부 > 고지서보는법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 032-320-3000
수도요금 실시간 수납확인이 가능한 납부방식은 무엇인가요 ?

1. 계좌이체납부 : 상수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납부
2. 신용카드납부 : 수도행정과 방문 결재
   ※ 상수도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카드결제서비스는 2014년 1월에 시행예정
3. 가상계좌납부

위의 3가지 납부방식은 납부와 동시에 수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 032-320-3000
수도요금 계좌이체납부의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계좌이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결제업무로 은행업무와 동일합니다.
은행업무 즉 인터넷 뱅킹 시 10원의 입출금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 032-320-3000
수도요금납부에서 가상계좌와 계좌이체 납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용가별로 전용입금계좌(농협) 가 있는데, 이를 가상계좌라 합니다.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농협 이외의 은행에서 이체시 수수료를 수용가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수도 홈페이지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의 경우 수용가가 이용하시는 거래 은행계좌에서 이체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계좌이체서비스는 반드시 상수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가능하나, 전용입금계좌(가상계좌)의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용자에 대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이체, 무통장 입금도 가능한 납부형태 입니다.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 320-3000
[세대별 계량기 이상유무 시험] 아파트나 빌라의 세대별 계량기 이상유무시험은?

1. 세대별 계량기 이상유무시험 
 - 수도계량기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3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설치 및 교체처리하고 관리사용 중인 계량기에 대하여 시험 처리해드리고, 당초 시공회사에서 설치한 세대별 계량기에 대하여는 시험처리 해드리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수도시설과(☎625-332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부천시청
[급수중지와 폐전신청]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1. 급수중지신청
● 신청사유 : 이사, 장기출장 등으로 수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행정과에 급수중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요금정산 : 지금까지 사용한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구경별 요금은 계속 부과됩니다.
● 급수중지 해제신청(재사용) : 급수중지 후 수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급수중지 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폐전신청
● 신청사유 : 도로개설, 재건축 등으로 기존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폐전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및 요금정산 : 수도행정과 수도시설팀 방문신청
● 유의사항 : 폐전은 기존 수도를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수도전을 영원히 폐쇄(철거)하는 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사용(폐전 처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부서]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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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수도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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