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을 소유자가 내야 하나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요금의 징수원칙)에 따르면,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에 따르면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은 수도요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급수설비의 소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부동산 임대계약에 의하여 급수사용자(임차인)를 변경 가능하므로 임차인이 체납한 수도요금을 임차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근거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27조(요금의 징수원칙)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 032-320-3000
- [복지/3자녀감면]수도요금 감면대상자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1~3급)
-> 부과되는 사용량에서 가정용 월5㎥에 해당하는 요금 (상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 물이용부담금)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 상하수도요금 부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요금 (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단, 공동주택은 전체가구수의 평균사용료 적용)
*감면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팀, 부천시 수도행정과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 032-320-3000
- 가상계좌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수도요금 가상계좌는 수용가의 전용입금계좌로 당월분, 체납분, 이사정산 금액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수용가는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을 통해 입금계좌번호로 "가상계좌"를 입력합니다.
입금액은 개별입금. 전체입금이 모두 가능하며, 이때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 - 만약 개별입금의 경우 금액이 동일하다면 (예)3월 사용료가 50,000원, 5월 사용료가 50,000원 동일한 경우), 입금한 금액은 3월 사용료로 납부가 됩니다. 가상계좌는 먼저 부과한 금액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 032-320-3000
-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성명이 전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명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금 고지서 상의 고객성명이 실제 수도사용장소의 성명과 다른 경우 부천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 업종 변경)에 의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032-320-3000 (부천시 365 콜센터!)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 032-320-3000
-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요금항목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각종 부과항목 및 기타 수용가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상수도요금납부전용홈페이지(waterpay.bucheon.go.kr)의 수도요금납부 > 고지서보는법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 032-320-3000
- 수도요금 실시간 수납확인이 가능한 납부방식은 무엇인가요 ?
1. 계좌이체납부 : 상수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납부
2. 신용카드납부 : 수도행정과 방문 결재
※ 상수도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카드결제서비스는 2014년 1월에 시행예정
3. 가상계좌납부
위의 3가지 납부방식은 납부와 동시에 수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 032-320-3000
- 수도요금 계좌이체납부의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계좌이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결제업무로 은행업무와 동일합니다.
은행업무 즉 인터넷 뱅킹 시 10원의 입출금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 032-320-3000
- 수도요금납부에서 가상계좌와 계좌이체 납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용가별로 전용입금계좌(농협) 가 있는데, 이를 가상계좌라 합니다.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농협 이외의 은행에서 이체시 수수료를 수용가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수도 홈페이지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의 경우 수용가가 이용하시는 거래 은행계좌에서 이체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계좌이체서비스는 반드시 상수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가능하나, 전용입금계좌(가상계좌)의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용자에 대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이체, 무통장 입금도 가능한 납부형태 입니다.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 320-3000
- [세대별 계량기 이상유무 시험] 아파트나 빌라의 세대별 계량기 이상유무시험은?
1. 세대별 계량기 이상유무시험
- 수도계량기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3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설치 및 교체처리하고 관리사용 중인 계량기에 대하여 시험 처리해드리고, 당초 시공회사에서 설치한 세대별 계량기에 대하여는 시험처리 해드리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수도시설과(☎625-332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부천시청
- [급수중지와 폐전신청]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1. 급수중지신청
● 신청사유 : 이사, 장기출장 등으로 수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행정과에 급수중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요금정산 : 지금까지 사용한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구경별 요금은 계속 부과됩니다.
● 급수중지 해제신청(재사용) : 급수중지 후 수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급수중지 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폐전신청
● 신청사유 : 도로개설, 재건축 등으로 기존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폐전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및 요금정산 : 수도행정과 수도시설팀 방문신청
● 유의사항 : 폐전은 기존 수도를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수도전을 영원히 폐쇄(철거)하는 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사용(폐전 처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부서] 부천시청
- [아파트 수도요금] 아파트인데 관리소에서 수도요금을 갑자기 많이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1. 아파트 수도요금 관리체계
-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에서 승인하고 설치·관리하는 주계량기를 검침하여 전체의 수도요금을 아파트관리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아파트 호별 수도요금 관리
- 호별 수도요금은 관리소에서 호별로 설치된 계량기를 검침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호별 계량기의 관리나 요금부과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각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와 계량기 이상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소와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부천시청
- [빌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조건] 빌라에 사는데 고지서를 각 세대별로 받아볼 수 없는지?
1. 설치조건
-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리계량할 수 있는 시설요건과 세대별 계량기가 계단실 벽체에 설치되어 있고 배관이 스텐레스나 동파이프로 시설되어야 하며 전세대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하고 각 세대별로 요금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세대별계량기 신청
● 신청접수 :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
● 구비서류 : 전세대 연명부, 상하수도요금 영수증(최종)
3. 조건불비인 경우
- 만약, 설치조건 부적합 또는 전세대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대별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주자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여 각 세대별요금을 분담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부천시청
- [가구분할] 한집에 여러세대가 거주하여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 1. 가구분할 제도란
- 한 개의 수도전으로 여러가구가 사용하거나 다른 업종과 가정용이 혼용함으로써 높은 단계의 요율 및 높은 단가의 업종 적용에 따른 요금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적용대상
- 취사를 달리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원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가정용과 기타 업종이 혼용하는 복합상가에 적용됩니다.
3. 가구수 신청
● 신청서 접수 :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수도 수가구 신청서 1부(세대주 성명기재),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4. 적용방법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한 개의 수도전으로 사용한 총사용량을 신고된 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해당되는 단계별 요율을 적용하며 복합상가의 경우에는 총사용량에서 1개월에 가구당 15㎥을 가정용의 해당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량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업종의 요금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담당부서] 부천시청
- [이사정산] 주소이전으로 중간정산을 하고 싶습니다.
- 1. 이사하는 날 계량기 지침(수치)를 확인하여 콜센터(☎320-3000)로 전화해 지침을 알려주면 중간 정산금액과 미납 요금을 안내해줌.
2. 중간 정산금액과 미납 요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전입세대 혹은 부동산에 인계
3. 자동이체 수용가의 경우 콜센터(☎320-3000)에 자동이체해지 신청 [담당부서] 부천시청
- [누수감면]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누수인 경우
- 누수발생여부 확인결과 지하(땅속)누수일 경우에는 누수부위를 수리한 후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도행정과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면 요금의 일부가 감면됨.
※ 옥내누수에 대한 대책
●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옥내누수량에 대해서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 매월 지정일에 자가검침을 하여 평소 사용량과 비교하시면 옥내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후된 옥내배관을 일체 교체하시면 옥내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옥내 누수시 수리 후 수도행정과에 당월 고지서를 전달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면 신청하시면 지하(땅속) 누수일 경우에 한해 요금 일부가 감면됩니다.
※ 요 금 정 산
● 구비서류 : 누수공사 영수증, 수리사진(전,중,후)
● 감면대상 :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 또는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양변기, 수도꼭지, 물탱크, 보일러 등의 누수는 감면대상 아님.)
● 감면방법상수도요금 : 누수 전 4개월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 나머지 누수량은 2분의 1을 경감하고 최종 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계산 후 4개월평균 사용량과 합산하여 요금을 정한다.
2. 계량기고장인 경우
- 누수발생여부 확인결과 누수가 아닐 경우에는 수도행정과에 계량기시험신청(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수용가 입회하에 계량기 시험을 하며, 불합격 판정시에는 정정고지되고 합격판정시에는 당초 부과요금을 납부하여야 함
3. 기타
- 많이 사용한 경우 및 수용가의 부주의로 방류된 경우 등으로 과다부과된 경우에는 감면 및 정정부과 대상이 아니며 당초 부과요금을 납부하여야 함.
[담당부서] 부천시청
- [요금과다] 지난 달에 비해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는데 해결방안은?
1. 상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과다부과 되는 경우
● 계절적인 요인, 경조사 등으로 많이 사용한 경우
● 수도계량기 이후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 수도계량기 고장
● 수용가의 부주의로 방류된 경우
2. 과다 부과시 처리 요령
● 누수인 경우누수발생여부 확인결과 지하(땅속)누수일 경우에는 누수부위를 수리한 후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도행정과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면 요금의 일부가 감면됨.
● 계량기고장인 경우누수발생여부 확인결과 누수가 아닐 경우에는 수도시설과에 계량기시험신청(전화 ☎625-3323 또는 방문)하시면 수용가 입회하에 계량기 시험을 하며, 불합격 판정시에는 정정고지되고 합격판정시에는 당초 부과요금을 납부하여야 함
● 기타많이 사용한 경우 및 수용가의 부주의로 방류된 경우 등으로 과다부과된 경우에는 감면 및 정정부과 대상이 아니며 당초 부과요금을 납부하여야 함.
3. 누수확인요령
(1) 직수를 사용할 때 옥내누수 확인 방법 급수가 되고 있는 시간에 집 안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수도계량기의 별(☆)모양이 돌아가면 누수가 되고 있는 것임.
(2) 수도계량기에서 물탱크까지의 배관에서 누수 확인 방법 옥상 물탱크를 이용하여 수돗물을 이용할 경우 급수가 되고 있는 시간에 옥상물탱크 유입 밸브를 잠궜는데도 수도계량기의 별(☆)모양이 돌아가면 계량기와 물탱크 사이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임.
(3) 옥상물탱크에서 수도꼭지까지의 배관에서 누수 확인 방법 옥상 물탱크를 이용하여 수돗물을 이용할 경우 옥상물탱크 유입 밸브를 잠그고 집 안에 물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물탱크 물이 줄어들면 물탱크 이후 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임
4. 옥내누수에 대한 대책
●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옥내누수량에 대해서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 매월 지정일에 자가검침을 하여 평소 사용량과 비교하시면 옥내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후된 옥내배관을 일체 교체하시면 옥내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옥내 누수시 수리 후 수도행정과에 당월고지서를 전달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면 신청하시면 지하(땅속) 누수일 경우에 한해 요금 일부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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