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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골재채취업법인합병신고분야도로/건설
신청대상골재채취업 법인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번지 부천시청 민원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하수과 하천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골재채취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참조

담당연락처없음
서식[서식 7] 법인합병신고서.hwp
서식예시[서식 7] 법인합병신고서 - 작성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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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수도행정과
전화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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