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골재채취업법인합병신고 | 분야 | 도로/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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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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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번지 부천시청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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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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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하수과 하천팀 | 협의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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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골재채취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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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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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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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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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서식 7] 법인합병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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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서식 7] 법인합병신고서 - 작성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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