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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수도요금감면신청분야상하수도
신청대상① 재난지역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자
③ 장애인(1급~3급)
④ 특1등급 호텔
⑤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신청방법
처리기간 없음(차기 수도요금 부과일 전까지 반영)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
구비서류 1. 재난지역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의 해당되는 증명서를 첨부
처리절차

①,④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에 신청
②,③,⑤  동사무소 또는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에 신청

담당연락처없음
서식수도요금 감면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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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수도행정과
전화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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