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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녹물 없는 우리집(소규모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시행알림
첨부파일2020년 업무처리지침(단독,소규모공동주택).hwp
담당부서수도시설과담당자김재묵전화번호032-625-3295작성일2020-01-17

부천시 공고 제 2020-130호

2020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소규모주택) 개량사업 시행공고

「수도법」 제21조 제5항 및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부 천 시 장

1. 공고명칭 : 2020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소규모주택) 개량사업 시행공고

2. 공고기간 : 2020. 1. 20.(월) ~ 2020. 2. 14.(금)

3. 지원기간 : 2020. 2. 3.(월) ~ 2020. 11. 30.(월)

4. 근거법규 : 수도법 제21조,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5. 지원대상 :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녹물출수 아연도 강관 사용 중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 다세대, 300세대 미만, 5층 이하 아파트 등)

6. 지원범위 :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6조 및 [별표 2]

가. 60㎡이하 : 총공사비의 80%

나. 85㎡이하 : 총공사비의 50%

다. 130㎡이하 : 총공사비의 30%

※총공사비=표준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낮은 금액

※표준공사비=1,200,000원+(환산면적-50㎡)×11,000원(공용배관의 경우–700,000원)

7. 지원방법 : 전화(032-625-3295) 또는 방문(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8. 유의사항

가. 주택의 소유자는 접수 후 담당자의 현장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관리자 또는 대표자가 주택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 별지4호의 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다. 주택의 소유자는 업체의 선정 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도법」제14조의 법규를 준수하여 인증받은 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련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인정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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