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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공동주택) 시행 공고
첨부파일(붙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 교체(갱생)지원 업무처리기준.hwp
담당부서수도시설과담당자민영기전화번호032-625-3291작성일2020-01-06

부천시 공고 제2020-10호

2020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공동주택) 시행 공고

「수도법」제21조 제5항 및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규정에 따라 2020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장충금 적립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부 천 시 장

1. 지원 대상

연번

아파트명

주소

세대수

비고

 

합 계

 

3,837

 

1

꿈마을 삼환한진

부천시 옥산로 83

698

 

2

그린타운 우성2차

부천시 조마루로 278

340

 

3

반달마을 선경

부천시 상일로 69

915

 

4

꿈마을 동아

부천시 옥산로 75

382

 

5

보람마을 동남

부천시 석천로 107

494

 

6

미리내마을 금호한양한신

부천시 소향로 288

1,008

 

※ 1994.4.1.이전 사업승인 된 공동주택 9단지 내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노후 급수관

         ※ 신청서가 접수관 공동주택의 개량사업 지원여부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2. 공고기간 : 2020. 1. 6.(월) ~ 2020. 2. 5.(수)

3. 지원 신청서 접수

  가. 일시 : 2020. 1. 6.(월) ~ 2020. 2. 28.(금) 09:00 ~ 18:00

  나. 장소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4. 사업비 지원기준 :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별표2]

○ 다음 표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세대(전용)면적

노후관 교체공사비 지원비율(%)

비고

교체공사

갱생공사

60㎡ 미만

55

65

 

60㎡∼85㎡

50

60

85㎡ 초과

45

55

※ 적용기준

가. 지원금은 노후급수관 교체(갱생)공사비에 위 표의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다만, 지원 비율 산정을 위한 교체(갱생)공사비는 세대 당 최대 700,000원을 넘지 못한다.

나. 지원 금액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내로 한다.

산출식 : ∑(평형별 세대수 × 세대별 평균공사비 × 지원비율)

5.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

가. 공동주택지원금[노후급수관교체(갱생)공사] 신청서(붙임 별지 제1호 서식)

나. 사업계획서[노후급수관교체(갱생)공사] (붙임 별지 제4호 서식)

다. 입주자대표회의 의사록(참석자 서명날인) 또는 주민동의 서류

라. 장기수선계획서[노후급수관 교체(갱생)반영 부분]

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바. 노후급수관 현황사진

사. 견적서(2개 업체 이상) 또는 설계도서(사전 용역 수행을 완료한 경우)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별지 제2호 서식)

자. 지원 사업 청렴이행 서약서(붙임 별지 제3호 서식)

차. 기타 시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6. 향후일정

가. 신청단지 현지실사 후 사업필요 및 타당성 검토 : 2020. 2월

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 2020. 3월

다. 노후급수관교체 지원 결정 사항 통지 : 2020. 3월

라. 사업 추진 및 완료 단지 현장조사 후 지원금 지급 : 2020. 4월 〜 11월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가.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나. 입주자대표는 지원 대상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 착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입주자대표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입주자대표는 지원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출증빙서등을 첨부하여 지원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입주자대표는 급수관 교체(갱생) 공사와 관련된 비용만을 청구하여야 하며(다른 공사에 수반되는 일체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청구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되지 않은 공사내역, 증빙서류가 없는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용, 부가가치세 등은 감액 정산한다.

바. 입주자대표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 입주자대표는 붙임의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갱생)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되 법령, 조례, 지침 등 관련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은 관련규정을 따른다.

붙임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 교체(갱생)지원 업무처리기준 1부. 끝.

소관부서

수도시설과

담당자(직, 성명)

주무관 민영기

전화번호

032-625-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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