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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천시 건축위원회 해체전문위원회 해체심의 안내
작성자 서재한 작성일 2023-12-21
첨부파일

건축물관리법 제30조6항(2022.8.4.시행) 규정에 따른

부천시 건축위원회 해체전문위원회 심의관련입니다.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2024년부터 해당 구청 환경건축과,

부천시청 건축관리과 (032-625-4165, 032-625-41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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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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