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면 녹슨 옥내 수도배관 교체공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공사비 지원 대상 ❍ 1994.4.1.이전 허가된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이하인 세대 ❍ 단독ㆍ공동주택(빌라, 연립, 아파트) ※ 제외대상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물
□ 공사비 지원 금액 ❍ 세대별 최대 200만원(공용배관 50만원, 옥내급수관 150만원) - 60㎡ 이하 : 총 공사비의 80% - 85㎡ 이하 : 총 공사비의 50% - 130㎡ 이하 : 총 공사비의 30% ※ 표준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공사금액 지원
□ 공사비 지원 신청기간 : 3월~10월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전화로 신청하시면 방문•상담 후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전화번호 : 시청 수도시설과(☎625-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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