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법」 제21조 및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천시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지원사업 시행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셔서 기간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원대상 : 1994.4.1.이전 사업승인 된 공동주택 단지 내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된 급수관 교체(갱생) 공사 o 신청기간 : 2017 .2 .1.(수) ~ 2 .28.(화) o 신청서 접수 : 부천시청 수도과 옥내급수지원팀 o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 - 공동주택지원금 신청서 등(붙임 : 업무처리기준 참고) o 문의처 : 수도과(담당자 윤지효 625-3291) 붙임 1. 2017년 공동주택 노후급수관교체 지원 사업 시행공고문 1부. 2. 업무처리기준(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동주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