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 등 위생조치 등)에 의거 6개월에 1회(연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매월 위생 상태를 점검·기록 하여야 하며, 저수조(물탱크) 청소 실시 후『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연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본 법에 따른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가 4월 11일 부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붙임에 있는 세부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수도과 담당자 장안수(032-625-3295)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