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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대상 건축물 관련 법 개정 알림
첨부파일저수조 청소 적용대상 및 범위.hwp
담당부서수도과담당자장안수전화번호작성일2017-04-21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 등 위생조치 등)에 의거 6개월에 1(2)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매월 위생 상태를 점검·기록 하여야 하며,

저수조(물탱크) 청소 실시 후『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본 법에 따른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가 4월 11일 부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붙임에 있는 세부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수도과 담당자 장안수(032-625-3295)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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