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과 관련하여 청문진행 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등록 취소 관련 청문조서 열람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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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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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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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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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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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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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O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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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구 통일로***번길 6*, **2동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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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조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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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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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8.(1차)
2024.3.1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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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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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송달대상
3. 공고기간 : 2024. 3. 19. ~ 2024. 4. 2. (14일간)
4.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