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16-108호(2016. 6.29.)로 결정된 중로1-97호선, 중로2-139호선, 중로2-140호선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152호(2000. 8.31.)로 결정된 중로1-183호선에 대해 ‘웹툰융합센터 및 청년예술인주택 복합건립사업 대상지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