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변경) | 분야 | 상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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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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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번지 부천시청 민원여권과 인터넷 : 민원24(www.minw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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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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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하수과 하수시설2팀 | 협의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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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하수법」제7조제6항, 및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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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신청서 참조(붙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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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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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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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서식 7]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hwp [서식 8] 지하수개발ㆍ이용(용도변경, 시설내용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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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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