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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굴착행위신고(변경, 종료)
분야
상하수도
신청대상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번지 부천시청 민원여권과
인터넷 : 민원24(www.minwon.go.kr)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하수과 하수시설2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지하수법」제9조의4제1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참조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증 교부
담당연락처
없음
서식
[서식 18] 굴착행위 신고서.hwp
[서식 19] 굴착행위 변경신고서(굴착 깊이 변경, 굴착 지름 변경, 원상복구예정일 변경, 시공업체명 변경).hwp
[서식 21] 굴착행위 종료신고서.hwp
서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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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수도행정과
전화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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