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계량기시험의뢰(신청) | 분야 | 상하수도 |
---|
신청대상 | 수도계량기가 실 사용량보다 상이하게 회전된다고 인정될 경우 부설된 수도계량기의 점검을 원하시는 분
|
---|
신청방법 | 전화신청 : 수도시설과(계량기관리팀) ☎ 625-3323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번지 부천시청 민원여권과 |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검사결과정상 : 5,000원(25m/m이하) 검사결과이상 : 면제 |
---|
주관부서 | 수도시설과 계량기관리팀 | 협의부서 | |
---|
근거법규 |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
---|
구비서류 | ① 계량기시험의뢰신청서 1부 ② 당월 고지서 1부
|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검침사용량, 옥내누수) ⇒ ③ 현장계량기 철거 후 성능시험(수용가입회) ⇒ ④ 정밀분석의 경우 계량기 시험의뢰 ⇒ ⑤ 민원인에게 결과 알림 [청구절차 및 시험]
- - 당월분 고지분이 과다청구되었을 때 수용가가 수도 계량기의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량기이상 시험요구
- - 옥내누수여부 확인
- - 수용가 입회하에 수도계량기 시험 (기준 : 대유류량 ±4%이내)
- [결과회신]
- - 계량기 사용공차 범위내 : 시험청구수수료 부과
- - 계량기 사용공차 초과시 : 요금정산 및 계량기 교체
- [요금정산]
- - 시험청구시 기 부과된 수도요금은 시험신청 이전 4개월의 평균치 사용량으로 정산
- - 다음월분 사용량은 새로 설치한 수도계량기의 1일 사용량 × 사용일수(금회 검침일-전회 검침일)
- 다만, 새로 설치한 수도계량기의 사용일수가 7일 미만이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전회 검침량으로 인정
|
---|
담당연락처 | 검사결과정상 : 5,000원(25m/m이하) 검사결과이상 : 면제 |
---|
서식 | 계량기 시험신청서(서식).hwp
|
---|
서식예시 | 계량기시험의뢰(신청)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