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계량기교체신고(계량기훼손,동파,망실) | 분야 | 상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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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수도계량기가 동파 ? 훼손 ? 망실 된 수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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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부천시청 수도시설과(7층) 우편접수: 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번지 부천시청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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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계량기대금 :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명시된 금액 과태료 :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43조에 명시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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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수도시설과 급수계량팀 | 협의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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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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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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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확인 및 계량기 부착 ⇒ ④ 대금 및 과태료는 당월 및 익월고지서에 합산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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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계량기대금 :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명시된 금액 과태료 :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43조에 명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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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계량기교체신고서(계량기훼손,동파,망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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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계량기교체신고서(계량기훼손,동파,망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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