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급수전폐전신고 | 분야 | 상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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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소유한 급수전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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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번지 부천시청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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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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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 | 협의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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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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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당월 영수증 1부(체납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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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체납요금 확인 ⇒ ② 민원신청 접수 ⇒ ③ 현장확인 및 작업 ⇒ ④ 전산기관 및 민원인에게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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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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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급수전폐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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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급수전폐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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