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수리결정 ⇒ ⑤ 요금 조정 후 고지서 발급
[이의신청] 고지서를 전달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요금조정]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지하 또는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전 4개월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 나머지 누수량에는 정상적인 요금부과에 적용한 업종별 사용요금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 누수요금적용 제외 - 화장실 변기, 보일러 등 관리 소홀에 의한 옥내 누수 - 점검계량기와 호별계량기의 비교차이량은 누수요금 적용이 안되며 호별 사용요금에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