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06-1(2006.01.02.)호에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른 인가를 위해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일반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합니다.
가. 사업시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7-7, 9번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 노외주차장)
다. 사업의 명칭 : 심곡본동 철골 주차장 증축공사
라. 사 업 규 모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 치
결정면적
(m2)
금회
시행면적
사업규모
비고
신설
102
주차장
노외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7-7, 9번지
446.2
지상3층 : 63면
(연면적 : 1,253m2)
마.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 성 명 : 부천시장(교통시설과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하단 별첨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하단별첨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자금조달계획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시 비
3,728
카. 관계서류 및 도면은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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