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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골재채취업등록분야도로/건설
신청대상골재채취업을 등록 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번지 부천시청 민원과
처리기간 21일 수수료 3만원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4]
주관부서 하수과 하천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골재채취법」제14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뒷면 참조

담당연락처3만원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4]
서식[서식 2]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hwp
서식예시[서식 2]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 작성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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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수도행정과
전화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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