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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절수설비설치 확인서
분야
상하수도
신청대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신청방법
팩스, 우편 및 방문접수
처리기간
수수료
주관부서
협의부서
근거법규
구비서류
환경표지인증서, 시험성적서, 관련사진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서식
절수설비설치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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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수도행정과
전화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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