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의신청 및 접수 → ② 담당부서 검토 및 현장확인 → ③ 결과통지[유의사항] : 조례인용 요금ㆍ수수료 및 분담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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