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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급수사용료 이의신청분야상하수도
신청대상급수사용료 고지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하는 사용자
신청방법방문접수 :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7층)
고지서를 전달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처리기간 60일이내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47조
구비서류
처리절차

① 이의신청 및 접수 → ② 담당부서 검토 및 현장확인 → ③ 결과통지
[유의사항] : 조례인용
 요금ㆍ수수료 및 분담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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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수도행정과
전화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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