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보기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작성일
「하수도법 시행령(2016.9.13. 시행)」개정사항 알림
첨부파일하수도법 시행령 개정내용.hwp붙임 2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및 표지문(예시).pptx
담당부서하수과담당자강선미전화번호625-4953작성일2017-03-21

악취제거시설 설치 대상 정화조 확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의무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496호,‘16.9.13.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하수도법 시행 개정 요지(2016.9.13. 시행)

- 합류식지역의 악취제거시설 설치 대상 정화조 확대  

  ⦁ 합류식지역의 악취제거시설 설치 대상 정화조가 확대됨에 따라 신설되는 2백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는 건축물 완공과 동시에 설치되어야 함.

  ⦁ 기 설치된 2백인용 이상 정화조도 2018.9.12일까지 악취제거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의무화

  ⦁ 도색 및 접근주의 안내문 기입

목록보기
부천시도우미
정보제공부서 : 수도행정과
전화 : 320-3000
민원신고
시민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3.9점 / 12명 참여]

1,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