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제거시설 설치 대상 정화조 확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의무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496호,‘16.9.13.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하수도법 시행 개정 요지(2016.9.13. 시행) - 합류식지역의 악취제거시설 설치 대상 정화조 확대 ⦁ 합류식지역의 악취제거시설 설치 대상 정화조가 확대됨에 따라 신설되는 2백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는 건축물 완공과 동시에 설치되어야 함. ⦁ 기 설치된 2백인용 이상 정화조도 2018.9.12일까지 악취제거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의무화 ⦁ 도색 및 접근주의 안내문 기입 |